연금저축과 IRP를 비교할 때는 세액공제 한도와 돈을 꺼내는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.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했다면 IRP 개인부담금 300만 원을 더해 기본 세액공제 대상 900만 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돈을 곧 생활비로 쓸 예정이라면 공제액보다 인출 제한이 먼저 문제가 됩니다.
기준일: 2026년 9월 24일. 아래 금액은 일반적인 개인 납입 기준이며 ISA 만기자금 전환의 추가 한도는 별도입니다.
세액공제 한도는 계좌마다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
| 납입 조합 | 기본 세액공제 대상 | 주의점 |
|---|---|---|
| 연금저축 900만 원 | 600만 원 | 연금저축 자체 공제 한도 적용 |
| 연금저축 600만 원 + IRP 300만 원 | 900만 원 | 두 계좌의 개인 납입 합산 |
| IRP 개인부담금 900만 원 | 900만 원 | 연금저축이 없어도 합산 한도 이용 가능 |
회사가 납입한 DC 부담금, 이전받은 퇴직금,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온 돈을 새 개인 납입액처럼 다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. 납입 가능 금액과 세액공제 대상 금액도 서로 다릅니다.
900만 원 납입이 곧 900만 원 환급은 아닙니다
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에는 15%, 초과에는 12%의 소득세 공제율이 적용됩니다. 종합소득금액 기준은 4,500만 원입니다. 지방소득세 효과까지 포함하면 각각 16.5%, 13.2%로 계산합니다.
공제 대상 900만 원을 모두 인정받는 계산 예시에서는 900만 원 × 16.5% = 148만 5천 원, 900만 원 × 13.2% = 118만 8천 원입니다. 실제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, 다른 공제와 최종 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. 납입액만으로 환급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.
중도인출과 계좌 전체 해지를 구분하세요
연금저축은 연금 외 방식으로 돈을 찾을 수 있지만 세금과 상품별 해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. IRP에서 일부만 인출하려면 법정 사유와 증빙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일부 인출이 안 된다고 해서 계좌 전체 해지도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. 해지를 선택하면 운용하던 상품 정리와 세금 부담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 내년에 사용할 보증금 300만 원을 IRP에 넣었다면, 올해 공제를 받아도 필요한 시점에 일부 인출을 할 수 있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. 생활자금은 공제 한도를 채우기 전에 따로 확보하는 편이 판단하기 쉽습니다.
인출 세금은 계좌 이름보다 돈의 출처로 나눕니다
| 돈의 종류 | 일반적인 과세 구분 |
|---|---|
|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 납입 원금 | 과세제외 여부를 납입·공제 이력으로 확인 |
|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 | 연금수령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 |
| 퇴직금에서 이전된 이연퇴직소득 | 퇴직소득에 대한 별도 계산 적용 |
공제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일반적인 연금 외 수령으로 찾으면 지방소득세 포함 16.5%가 적용됩니다. 이는 과거 환급액을 그대로 반환하는 계산과 다릅니다. 공제받지 않은 원금이나 퇴직금까지 일괄적으로 16.5%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. 의료목적 등 법정 예외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.
연 1,500만 원 기준에서 퇴직금 연금을 빼야 하는 이유
연 1,500만 원 판단에 모든 IRP 수령액을 합치는 것은 잘못입니다.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금액과 법에서 정한 의료목적·부득이한 사유의 연금소득은 이 기준에서 제외합니다. 나머지 과세 대상 사적연금소득을 합산해 판단합니다.
계산 예시: 한 해 이연퇴직소득에서 받은 연금 1,200만 원과 세액공제 납입금·운용수익에서 받은 일반 연금 800만 원이 있다면, 통장 입금액은 2,000만 원이어도 이 기준에 넣는 금액은 800만 원입니다. 다른 해당 연금소득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.
기준에 포함되는 연금소득이 연 1,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5% 분리과세 중 선택을 검토합니다.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분리과세율은 16.5%입니다. 퇴직금 연금에 적용하는 세금 계산은 이 선택과 구분해야 합니다.
가입 전에 결정할 세 가지
- 공제를 받을 개인 납입액을 연금저축과 IRP 합계로 계산합니다.
- 중도에 사용할 돈을 제외하고 납입액을 정합니다.
- 이미 IRP가 있다면 퇴직금·개인 납입금·공제 이력을 구분해 확인합니다.
만 55세, 가입기간 5년, 연금수령 한도는 일반적인 연금수령 요건입니다. 이연퇴직소득 인출에는 5년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으므로 개인 납입금과 동일하게 계산하지 않습니다.